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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 근무만 해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 소식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단기 근무자와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퇴직금 제도의 변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급여와는 별도의 보상 성격을 가진다. 그동안은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3개월 이상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단기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적용 여부
법 개정이 시행된다면 일정 근로조건을 충족한 아르바이트 근로자 역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에게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여 단기간 근무 후 퇴직금을 수령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입장 차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기간 근무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반면 고용주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퇴직금 제도의 단순한 기간 단축이 아닌,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개월 이상 재직자 퇴직금 지급➞인건비 및 채용 부담 증가➞고용 축소 ‘악순환’ 전망
시행 시기와 전망
이번 개정안은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 2028년 이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세부적인 조건이나 시행 방식은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퇴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은 이미 제시된 만큼 근로 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
3개월 이상 근무만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은 단기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고용주의 부담 증가와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최종 법안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